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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08 2019고단81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경부터 군산 B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재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1.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2018. 5. 6. 7:01경 군산시 C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군산시 D에 있는 B조합 조합장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조합장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인 F의 휴대전화(G)로 “존경하는 F 조합원님, 저는 지난 9년 동안 조합장으로 복무하면서 저의 집 살림보다 조합 일에 더 애착을 가지고 복무한 결과 조합을 크게 성장발전시켰고, 많은 조합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3선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일할 기회를 주시면 그 동안 쌓은 전문성과 H단체에 많은 인맥을 통해 최고의 조합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장 A 배상”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30. 7:29경부터 2018. 5. 10. 9:39경까지 총 1,000명 상당 조합원들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 기부행위제한 위반 농업협동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 13:30경 군산시 I에 있는 ‘J’에서 B 대의원인 K, L, M와 B 이사인 N 가족에게 164,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A의 조합장 지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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