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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70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 점수를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삼성 중공업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 악이 큰 이른바 보이스 피 싱이나 온라인 물품 구매 사기 등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엄단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 관련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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