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1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주류 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주겠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대구 서구 B 내 C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 통장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 악이 큰 이른바 보이스 피 싱이나 온라인 물품 구매 사기 등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엄단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