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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2.06 2012고단473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30. 00:50경 경남 합천군 E 소재 F주점 부근 도로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B(27세)가 일행과 같이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며 ‘G주점을 안내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일행에게 돌아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감아 피해자를 기절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우측 과두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8세)로부터 피해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세게 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경골 원위 1/3 간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현장 및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들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으로 현재까지도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 A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목까지 졸려 기절을 하게 되어 이러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과잉방위로서 야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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