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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1213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33.27㎡를,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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