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1.31 2017가단133755
계약금등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등 납부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대구 동구 F 토지 등 지상에 ‘G’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를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과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은 2015. 10. 15. E과, 위 원고가 E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H호를 85,007,8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9,505,460원을 E이 지정한 피고 D 계좌에 입금하였다.

또한 원고 B은 위 2015. 10. 15. E과, 위 원고가 E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I호를 131,620,9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92,134,630원을 E이 지정한 피고 D 계좌에 입금하였다

(원고들과 E 사이의 각 분양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3)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 책임준공사의 지위에서, 피고 D은 대리사무신탁회사의 지위에서 각 기명날인하였다. 나. 원고들의 계약해제 의사표시 1)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12조 제8항은 ‘E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피분양자는 E에게 본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본항 및 본조 제5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E은 피분양자에게 분양대금 총액의 10%(계약금)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입주예정일은 2017. 1. 말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E은 2017. 12.경에 이르러서야 입주일을 지정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E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201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