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12.13 2013노82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 등 정신과적 질환과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결 이유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심신미약의 점은 이미 원심에서 이를 인정하여 충분히 참작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5개월여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이고, 부탄가스 1회 흡입에 그친 점, 피고인은 1987년 경미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후 위 동종 범죄 전력 외에 다른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