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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1 2013노1688
도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박을 한 사실이 없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2. 10. 23. 07:10경 부천시 원미구 F 2층 "G당구장"내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일정한 규칙에 따라 2등은 2,000원, 3등은 3,000원, 4등은 4,000원을 1등에게 주는 방식으로 총 판돈 340,000원을 걸고 약 30분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현장촬영사진,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상대 수사)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그와 같은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는 H, I의 경찰 진술, 이 사건 당시 촬영된 현장촬영사진이 있는바, ① H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04:00경 당구장에 갔더니 내실에서 카드로 바둑이 도박을 하고 있어 자신이 구경을 하였는데, 당구장 사장 남편인 피고인이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경찰관 I은 수사기관에서'이 사건 당일 06:03경 사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하여 당구장 구석에 방으로 들어가보니 4명이 둥근 테이블에 둘러 앉아 도박을 하고 있어 단속을 하였고, 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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