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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19고단92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 21:4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술취한 남성이 출입문 앞에 서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와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운 후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들이 좇까세요, 지랄하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E의 가슴을 3회 세게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손가락을 꺾는 등 위 E와 위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영상 CD

1. 피해사진

1. 112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만취 상태에서 범행하였고, 술이 깬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경찰들에게 사과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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