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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8 2016노2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 확정판결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2008년과 2013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아 이 사건 범행과 종전 음주운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5. 5. 14. 확정된 상해죄는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목, 손목 통증 상해를 입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범행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의 처는 베트남 이주여성으로 2016. 8. 12.을 기준으로 임신 36주의 상태이고 나머지 두 자녀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과 유치원생이어서,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도움 없이 출산 및 자녀 양육을 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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