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1. 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 고곡 리에 있는 7번 국도 편도 2 차선 도로를 울 진 쪽에서 포항 쪽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블랙 박스 발췌사진 6매,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서, 별첨 블랙 박스 CD-R 1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15:1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축산면 고곡 리에 있는 7번 국도 편도 2 차선 도로를 울 진 쪽에서 포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8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승용차의 운행 차로를 1 차로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1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며 방향지시 등을 켜고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