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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노42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13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6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이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았고, 제1심판결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제1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제3행의 “2,280,000원”을 “2,717,260원”으로 경정하고, 법령의 적용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뒤에 “제9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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