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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5노6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11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억 9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이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았고, 제1심판결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제1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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