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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02 2019노164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는 점, 원심에서 횡령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기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서운 점, 이 사건 이후에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을 변제하기로 피해자 주민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후 위와 같이 합의한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항소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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