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7.23 2015도624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 있어서 통상방법 외의 방법 및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 있어서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 있어서 통상방법 외의 방법 및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 있어서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