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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도624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신문 제52호, 제54호, 제56호 발행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 있어서 통상방법 외의 방법 및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 있어서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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