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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노240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범죄로 벌금형 1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합계 7회에 달하고, 피해정도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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