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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11.13 2014노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강제집행면탈의 점 F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는 M에 대하여 2억 3,500만 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무 변제로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의 대출금 중 일부를 M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다.

나) 업무상 횡령의 점 2009. 12. 24. O에게 이체한 800만 원은 이 사건 교회의 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같은 날 현금으로 인출한 5,000만 원은 이 사건 교회 경비용역비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 5,800만 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자는 그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기관에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이 수협으로부터 이 사건 교회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을 당시 이 사건 교회 건물 1층 일부에 관하여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있음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협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집행면탈의 점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M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등으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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