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6. 9. 20.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2016. 11. 24. 소제기 신청을 하였다. 2)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 변론기일 통지서, 소송안내서 등을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소송을 진행한 다음, 2017. 8. 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정본도 2017. 8. 1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3) 피고는 2019. 1. 3. 판결정본을 발급받았고, 2019. 1. 23.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 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2019. 1. 3. 판결정본을 발급받았고, 2019. 1. 23.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