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걸어 다니며 소리를 지르던 중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의 뺨을 때리고, 파출소로 인치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자신의 오른쪽 발로 경찰관 F의 허벅지를 1회 차고 동인의 바지에 가래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1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상해죄, 도박죄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남편 L도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2015. 3.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4고단2037호)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수원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