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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18997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257,959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 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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