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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4 2021가단2000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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