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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9 2019가단53498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358,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부터 2009. 12. 2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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