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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1.20 2015허2143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2. 26. 2013당325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2호증의 2)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D/ E/ F 3) 특허권자 : 원고들 4) 청구범위 【청구항 1】프레임형상의 몸체부(이하 ‘구성 1’); 상기 몸체부 상면에 복수개가 서로 이격되어 평면상 일방향으로 기울어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갑2호증의 2)에는 “기울러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올바른 맞춤법에 따라 고쳐 쓴다.

이하 명백한 오기나 띄어쓰기 오류 등은 같은 방식으로 바로 잡는다.

결합되며 원통의 테이퍼형상으로 축에 복수개가 결합되며 좁게 구배진 면이 서로 마주 보고 이격된 대칭형상으로 상기 축에 의해 회전하는 운송부와 상기 운송부 양측에 각각 이격되어 축에 위치되고 상기 몸체부 상면에 결합되는 지구베어링과 상기 지구베어링과 이격되어 축에 위치되며 체인과 결합되어 동력을 전달하는 1차 스프로킷(SPROCKET)과 상기 1차 스프로킷과 이격되어 축에 위치되며 체인과 결합되어 동력을 전달하는 2차 스프로킷으로 구성된 이송부재(이하 ‘구성 2’); 상기 몸체부 중앙에 위치되며 유도가열 방식의 열을 가하는 유도가열부(이하 ‘구성 3’); 상기 몸체부 양측 끝단에 위치한 이송부재의 일측에 위치되며 이송부재에 동력을 전달하는 감속모터부(이하 ‘구성 4’); 상기 몸체부 후단 외각에 가설되며 관형상으로 유체를 이동시키는 배관부와 상기 배관부 일측에 복수개가 서로 이격되어 형성되며 상기 이송부재의 열을 식히는 노즐부와 상기 배관부에 유체를 공급하는 배수부로 구성된 냉각부(이하 ‘구성 5’); 및 상기 냉각부와 이격되어 위치되며 상기 유도가열부와 냉각부를 제어하는 제어부(이하 ‘구성 6’);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대형 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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