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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7.19 2018나2339
특허권침해금지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갑 제4호증) 1) 발명의 명칭: E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F/ G/ D 3) 특허권자: 원고 4) 주요 도면 5) 청구범위 【청구항 1】 인체의 팔과 다리와 몸통을 감싸는 몸통 수용부재(10); 상기 몸통 수용부재(10) 중에서, 인체의 목에서 사타구니가 위치되는 부위와, 인체의 한쪽 발목과 다른 쪽 발목에 위치되는 부위에 길게 형성되며, 돌출부(22)를 가지는 2줄의 지퍼치구(20); 상기 지퍼치구(20)와 결합하여 상기 지퍼치구에 슬라이딩되며, 일 방향으로 슬라이딩되면 상기 지퍼치구(20)가 상호 결합되어 열리지 않도록 하고 반대방향으로 슬라이딩되면 상기 지퍼치구(20)가 상호 이격되어 열리도록 하는 지퍼고정구(30); 상기 지퍼고정구(30)의 상면에 결합되며, 제1 위치에 있을 때는 상기 지퍼치구(20)의 돌출부(22)에 걸려서 상기 지퍼고정구가 상기 지퍼치구(20)에서 슬라이딩되는 것을 방지하며, 제2 위치에 있을 때는 상기 지퍼치구(20)의 돌출부(22)와 이격되어 상기 지퍼고정구가 상기 지퍼치구(20)에서 슬라이딩되는 것을 허용하는 누름판부(60)를 가지는 지퍼잠금부재(40);를 포함하되, 상기 지퍼잠금부재(40)는 상기 지퍼고정구(30)의 상면에서 하방을 향해서 파여진 홈인 삽입홈(42)과, 상기 지퍼고정구(30)의 상면에 결합되는 하우징(44)과, 상기 하우징(44) 내에 수용되며, 중앙에는 파여진 홈인 열쇠홈(46)을 가지며, 하면의 일단에는 돌출된 돌기인 삽입돌기(48)를 가지며, 상기 하우징(44) 내에서 회전될 수 있는 몸체부(50)와, 상기 지퍼고정구(30)의 상면에 형성되며, 상기 삽입홈(42)과 이격되어 위치되며, 수평방향에 대해서 경사진 경사면을 가지는 경사면부(52)와, 상기 경사면부(52)에서 상기 삽입홈(42 이 위치된 방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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