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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7.03 2011고합2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 30. 경남 함안군 E 소재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사내이사 겸 부사장으로 취임하여 대표이사인 G의 위임을 받아 F를 사실상 관리하며 거래처의 공급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결정해 왔다.

그러던 중 2009. 3. 25. G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F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여 2010. 11. 18. 위 회사를 퇴직할 때까지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 회사를 경영하였다.

1. H 관련 배임 피고인은 F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로서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재산상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거래처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도모하는 등 F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거래처 변경 및 거래처의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등 F를 사실상 관리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지배하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한 다음, F가 생산한 제품을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등 거래처에 직접 공급해오던 기존의 방식을 피고인이 투자설립한 회사를 거쳐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거래 가격은 F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에 기존 납품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는 I에 기존 가격으로 공급하여 그 차액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6. 3.경 이사회의 승인 없이, 당시 I에 공급물량이 축소되는 등 영업의 어려움이 있어 영업확대를 위해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한다는 빌미로, 피고인의 형인 J을 대표로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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