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김천시장이 2019. 4. 3. 원고에게 한 전기사업 공사계획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14.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업,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도로의 성토부의 경사면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2017. 9. 4.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김천시 B 외 2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김천시장으로부터 2017. 12. 8. 이 사건 신청지에 용량 497.7kw, 설치면적 4,890㎡, 공급전압 380V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2018. 7. 11. 설치용량을 336.6kw로 변경하고 대표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하 위 전기사업허가와 변경허가를 합하여 ‘이 사건 전기사업허가 등’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전기사업허가 등에서 피고 김천시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전기사업허가 등 처분서에 첨부된 ‘개별법령 검토 및 검토의견(허가조건)’에는 ‘이 사건 신청지는 도로부지로서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건설개발과의 검토의견이 기재되어 있었다.
3. 사업자는 사업시행 전에 전기(태양광발전)사업 허가조건(검토의견)을 이행하시고 전기사 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신고와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 검사, 같은 법 제9 조에 따른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사계획신고 위반 : 벌금 100만 원 이하, 사업개시신고 위반 : 과태료 80만 원
4. 개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은 전기사업자가 해당기관이 별도로 인ㆍ허가(개발행위허가 등) 및 신고토록 한 조건부 허가이며, 공사시 인근주민들 및 농경지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고, 사업설명회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민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