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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4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및 몰수와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M을 위하여 100만 원, 피해 경찰관 N을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이종 범죄로 가정법원 송치 결정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게임 장의 손님들에게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7회에 걸쳐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씩 을 투약하며, 필로폰 약 0.26g 을 소지하고, 피해자 M의 주거에 침입하며, 압수 수색영장에 기하여 피고인의 모발을 채취하려고 하던 피해 경찰관 N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의 압수 수색영장 집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원심 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위 각 죄 중 실체 처벌 대상이 되는 상해죄 및 이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를 기준으로 참고로 살펴보면, ①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중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각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2년이고, ② 상해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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