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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33126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943,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부터 2021. 1.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청구원인 6. 항에는 청구금액이 37,943,4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 취지에서 37,943,000원만 청구하고 있으므로 청구 취지 기재에 따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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