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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3다26449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점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7. 19. 법률 제8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간접투자법’이라고 한다) 제57조 제1항 제5호, 제61조, 제19조 및 위 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간접투자증권의 판매회사 및 판매회사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ㆍ직원은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간접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구 간접투자법 제2조 제13호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의 주식’을 ‘간접투자증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간접투자법 제47조 제1항, 제2항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투자신탁의 경우에 ‘간접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투자신탁의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한 권리의 실현가능성을 크게 감소시키는 중요한 사항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어떠한 사항이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지는 간접투자증권의 특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수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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