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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318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배팅 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총책으로 ‘ 사설로 또 사이트 (F)’ 의 개설, 시스템 관리, 회원 모집 및 관리, 수익금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 도박사이트 서버 구축 등과 관련된 초기자금 제공, 회원 모집 및 관리, 사이트 홍보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프로그램 담당 자로 위 도박사이트 개설, 시스템 관리( 하자 보수 )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회원 모집, 사이트 홍보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30. 경 서울 강서구 G 빌딩 5 층에 컴퓨터 5대를 설치하여 위 F 사이트를 개설한 뒤, 네이버 카페와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위 F 사이트 가입을 권유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위 사이트에서 각 배팅금액에 따라 정원, 당첨금에 차등을 둔 4개의 배팅 방[① VIP( 배팅금액 100,000원, 정원 1,200명, 당첨금 100,000,000원), ② Premium ( 배팅금액 30,000원, 정원 1,200명, 당첨금 30,000,000원), ③ Gold( 배팅금액 20,000원, 정원 600명, 당첨금 10,000,000원), ④ Silver( 배팅금액 10,000원, 정원 600명, 당첨금 5,000,000원)] 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 하여금 숫자 ‘1 ~45 ’까지 중에서 6개의 번호를 선택하여 원하는 금액을 배팅하도록 하고, 매주 토요일 1회 추첨되는 ‘ 나눔 로또’ 의 실제 당첨번호 6개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번호가 일치한 사람을 뽑은 뒤 동점 자가 발생하면 불일치한 번호의 합과 당첨번호의 합 사이의 차이가 가장 적은 사람을 1등으로 하는 방법으로 각 배팅 방 별로 1명의 당첨자를 선정하고 해당 배팅 방에 따른 지정된 당첨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운영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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