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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6나20844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투자 신탁의 단독 투자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이다.

피고의 담당직원인 A은 디비알건설의 사업시행권이 원고에게 이전될 수 없고, 위 사업시행권을 즉시 취소시켜 원고가 신규 사업시행권을 취득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디비알건설의 사업시행권 이전이나 그 즉시 취소 및 원고의 신규 사업시행권 취득이 가능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설령 A이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원고를 기망하지는 않았더라도,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개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업시행권의 이전이나 그 즉시 취소 및 원고의 신규 사업시행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착오에 빠지게 되었고, A은 원고가 착오에 빠진 사실을 알고도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권유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원고는 A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A의 사용자로서 원고의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4행의 “인허가취소”를 “인허가취소 요청 공문 발송”으로 고쳐 쓰고, 그 다음 행의 “그러나”부터 제8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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