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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8.30 2017가단4078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288,31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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