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E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P는 무죄. 피고인 BP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4』
1. 피고인 E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일명 ‘BQ 파’ 폭력조직은 「1986. 초 일자 불상경 BR이 전주 시내 폭력조직으로 정립된 일명 ‘BS 파’ 와 ‘BT 파’ 간의 세력 대결에 따른 공백을 틈 타 전 북 완주군 BU, BV 등 농촌 지역 건달들을 규합하여 위 폭력조직에 대항하고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 금 등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여, 조직의 생활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활동 무대로 삼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BW 일대에 산재하여 있는 다방, 술집, 음식점 등 식품 접객업소 업주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빼앗은 월정 금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면서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45 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자를 만나면 머리를 90 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하는 행동 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도 위 BR 등의 통솔에 따라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 대원들 로 하여금 항상 연락 가능한 장 소인 전주시 완산구 BW 부근 당구장이나 다방 등에 대기하게 하거나 그들이 활동무대로 삼고 있는 위 BW 일대를 배회하도록 하여 유사시에는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해서 라도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고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 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07. 10. 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Q 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임을 알면서도 BQ 파 조직원 BX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BQ 파 행동 대원으로 각 가입한 후, 아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