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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5 2018가단3009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전주시 완산구 F 일대 62,035.60㎡의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각각 이 사건 건물의 지층, 2층 및 3층을 점유하고 있다.

나. 전주시장은 2017. 12. 5. 원고의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공보에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9. 1. 31. 수용개시일을 2019. 3. 26.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자 2019. 3. 21. 전주지방법원에 피고들에 대한 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안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토지보상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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