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대체물인 이 사건 주식(출자전환을 위한 신주 3,341주)을 피고가 원고의 신주 발행 절차에 따라 인수인으로서 취득한 이상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파산선고를 받은 B에 속하는 재산이다.
다만 이 사건 주식의 발행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는 파산채무자 B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데 이는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원고에게 환취권이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이는 재단채권이 아닌 파산채권에 불과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82조(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407조(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파산선고는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10조(대체적 환취권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