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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7나20014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각주 2 의"2014. 6. 13. 21,570kg 5,666,760원 "을"2014. 6. 12. 21,200kg 5,666,760원 "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소송종료선언

가.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의 대위권한을 다투면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여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청구와 같은 내용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다66917, 66924 판결 참조).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자신이 위탁매매계약인 이 사건 계약의 위탁자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10조 제1항 제410조(대체적 환취권)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또한 같다.

에 기한 대체적 환취권의 행사로 피드텍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기한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가 있고, 예비적으로 피드텍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각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드텍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의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 주위적 주장과 같은 이유로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양도를 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98975 사건에서 20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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