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노래주점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찾아온 환자이고, 피해자 D(22세, 여)는 C병원 응급실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0. 00:10경 위 C병원 지하층 방사선과 내에서 방사선 촬영기사가 피고인에게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몸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내가 식물인간이냐 왜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 설명해봐라.”고 하며 고함을 쳤는데 그 옆에 있던 간호조무사인 피해자가 그만하라며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볼의 표재성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시가 35,000원 상당의 안경알 1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1.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