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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080 | 양도 | 2001-09-03
문서번호

서일46014-10080 (2001.09.03)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363, 1998.03.0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질의 2.의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일46014-363, 1998.03.04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아 그 중 소유기간이 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2. 1세대가 3주택(부친 2주택, 자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자녀가 분가한 후 보유하던 1주택(3년 이상 보유)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954 (1997.04.22)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 부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일46014-363 (1998.03.04)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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