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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4 2019누5110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4. 6.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본래 담당하는 업무는 이른바 배관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절단하고 일시적으로 고정하여 전달해주는 파이프를 최종적으로 용접하는 것인데, 배관사가 없는 휴일 또는 야간에도 근무하면서 혼자서 모든 공정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망인이 근무하는 환경은 알곤 및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강철을 용접하면서 여러 유해가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17. 4.경부터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이 근무하던 배관팀의 업무량도 증가하였는데, 망인은 배관팀에서 근무하는 유일한 용접사일 뿐만 아니라 기숙사에 산다는 이유로 사망 직전 1주 동안은 70시간 동안 근무하는 등 과로에 시달렸다.

이러한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심근염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이력 및 업무내용 가) 망인은 2017. 4. 28. 이 사건 회사와 2018. 4. 27.까지 연간 급여 3,400만 원을 받고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사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가스배관이나 진공배관을 주문받아 제작하는 기업이다.

배관사가 설계도면을 보고 배관을 가용접하면, 망인과 같은 용접사가 본용접을 실시하였다.

망인은 배관사인 팀장 1인, 용접사인 나머지 팀원 2인과 함께 일하였고, 팀장인 배관사가 주문받은 물품의 납기에 맞추어 작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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