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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7 2019노320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총 53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편취 금액이 총 3,590만 원으로 적지 않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에 따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위 사건으로 대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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