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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8 2017노88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농업 협동조합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행한 금품 제공 행위와 관련하여 농업 협동조합 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까지 되었다가 항소심에 이르러서 야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고, 군의원 선거 과정에서 행한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당선 무효 형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선거 관련 금품 제공 행위와 관련하여 가볍지 않은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농업 협동조합 피 선거권에 대한 결격 기간이 지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먹은 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그리고 앞서 본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는 조합원에게 현금을 직접 제공하는 사실상의 매표행위에 가까운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자신의 선물제공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고 있음에도, 경쟁후보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취지로 경쟁후보 측을 위협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후, 원심 판시 현금 교부 행위에까지 나아간 점 등을 고려 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후보에서 사퇴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후 부터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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