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333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00,709원과 이에 대한 2015.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제1차 변론에서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00,709원과 이에 대한 2015.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제1차 변론에서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