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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고정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6. 22: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음주운전 전과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등 고려함)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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