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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1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2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산성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6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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