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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5 2016도8546
강도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대한 강도 강간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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