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59』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산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조소와 옥외 탱크 저장소 및 이동 탱크 저장소만 허가 받았음에도 2016. 3. 3. 경 위 B 주식회사 공장에서 허가 받지 아니한 장소에 대량의 위험물인 석유류 폐기물을 저장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법인으로 그 대표자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참고인신문 조서
1. 소방관계 법령 위반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위험물안전 관리법 (2017. 3. 21. 법률 제 14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5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위험물안전 관리법 제 38조 제 2 항, 제 35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7 고단 1378) 피고인은 아산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0.부터 2016. 2. 23.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H의 2016. 2. 임금 1,179,310원, 퇴직금 612,369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 인의 임금 합계 4,431,020원, 근로자 2 인의 퇴직금 합계 3,927,004원 등 금품 총 합계 8,358,024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