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20: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읍 상리에 있는 기아 자동차 4 거리 도로에서 주공아파트 쪽에서 읍사무소 4 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네 파 매장 쪽에서 기아 자동차 영업소 쪽으로 건너 던 피해자 D( 여, 13세 )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및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의 표재성 화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 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사안 중함,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도로 교통법위반 범죄 전력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