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양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93 | 부가 | 1997-01-28
문서번호
부가46015-193 (1997.01.2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비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양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비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양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자산, 부채(순자산가액은4~5억 상당)을 배우자에게 포괄 양도양수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증여세법에 의해 증여세는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폐업 시 재고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 6조 6항 및 동시행령 제17조 2항에 의거 과세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되는데, 다음 중으로 어느 설이맞는지 회신 바랍니다.
<갑설> 과세되지 않는다.
(이유) 부가가치세법상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되기 때문
<을설> 과세된다.
(이유) 정상적인 사업양도가 아닌 증여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