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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1 2015노3875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살피건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편집성 정신 분열병 등 정신병을 앓아 왔는데 위와 같은 질병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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