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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1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2015. 11. 26.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6. 7. 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고단773, 창원지방법원 2015노3024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포괄하여,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참작) 양형이 유 살피건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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